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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사입력: 2018/01/04 [12:0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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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이상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A씨는 B성형외과에서 성형시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고, 두 번 다시는 방문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질문·답변 게시판을 보던 중 누군가가 B성형외과에 대해 질문한 내용을 보게 되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소위 ‘이용 후기’의 형식으로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몇 줄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B성형외과는 ‘명예훼손죄’라며 A씨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A) 최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게임에서, 메신저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기에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사이버모욕죄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사이버상으로 모욕하였다고 하여도 현재는 형법상의 단순 모욕죄로 처벌될 뿐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70조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만을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등 어느 경우에나 소위 ‘악플러’들에 대한 일침을 위한 것이겠지요. 그만큼 최근 악플 및 비방글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위에서 등장한 A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모욕적 언사를 구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A씨가 어떤 글을 게시했는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B성형외과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점 등을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이 댓글은 B성형외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주관적 평가를 게시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A씨가 적시한 사실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견 명예훼손처럼 보이는 발언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 댓글이 결국 비방의 목적 없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 이유 없는 무분별한 욕설, 그저 비방만을 위한 비방, 오로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발언 등은 단순히 악플일 뿐인 것이지요. 올바른 댓글문화를 위한 길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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